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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민원인에 미안한 마음뿐" 경찰청 지침 무슨 일

이달 초 경찰청이 각 시도경찰청에 초과 근무 자제 지침을 내리면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일 각 시도경찰청에 초과 근무와 자원 근무를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경찰청과 부속기관에 내렸습니다.

올해 많아진 특별치안활동과 야외 집회, 시위로 지난해보다 근무시간이 월평균 0.9시간 늘어나면서 이미 근무 예산을 소진한 만큼 남은 두 달 동안은 일을 줄이라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범죄 특성상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강력팀에서 근무하는 한 간부는 '종일 밖에서 외근을 하는데 어떻게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을 지키느냐'며 '사실상 무급으로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왜 뺑소니 못 잡느냐고 항의하는 민원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하는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 화상 회의를 열고 초과 근무 수당 관련 예산 예비분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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