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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달라고 했잖아"…황의조 피해자 측, 불법 촬영 시사하는 통화 내역 공개

"지워달라고 했잖아"…황의조 피해자 측, 불법 촬영 시사하는 통화 내역 공개
노리치 시티 FC 소속 황의조(31)가 원치 않는 사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삭제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로 알려진 A 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사적인 영상 온라인 유포 사건이 벌어진 직후 황의조와 A 씨 간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황의조가 동의 없이 영상 촬영을 했다는 정황을 강조했다.

통화에서 A 씨는 황의조에게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근데 왜 그게 아직도 있냐는 거지",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황의조는 "피해가 안 가게 엄청 노력하고 있어", "찍었을 때 이런 일 생길지 몰랐어", "진짜 미안"이라며 사과했다. 통화 직후 황의조는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 피해 안 가게 노력할게"란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서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분명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되자 삭제를 요청했지만 촬영이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이 "상대 여성도 촬영 사실을 인지 후 관계를 가졌다",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는 의문"이라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서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 측 변호인이 피해자 A 씨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특정 표현을 넣어 2차 가해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 8월 황의조가 불법으로 성관계를 촬영해달라며 처벌을 경찰에 요구했고, 경찰은 이달 중순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 측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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