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조카 성 학대하고 또…"장애인 이유로 처우 불가" 실형 때린 판사

판사봉 사진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 없다."

미성년자 조카를 추행하고 성 학대를 한 전력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40대 남성 지적장애인이 이번에는 고령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도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도내 모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 A 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며 하소연을 하다가 B 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성범죄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미성년 조카를 추행하고 성 학대 등을 한 혐의로 2020년 집행유예를 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2020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성범죄 전력을 꼬집으며 "피고인은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의 선고와 함께 구속 명령이 떨어지자 A 씨는 재판부를 향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노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