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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영상 속 여성은 기혼 방송인"…2차 가해 논란

황의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상대 여성의 신상을 일부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는 황 선수가 사용하던 것으로 상대 여성도 촬영 사실을 인지 후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며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어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입장문의 취지에 대해서는 "황의조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은 황 선수의 연락 전에는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제안한 점 역시 불법 촬영이 아닌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 선에서 판단해 달라"면서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의조 측의 입장문을 본 네티즌들은 황 선수 측이 상대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황의조가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그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불법 촬영 유출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싫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던바, 황 선수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인물이 그의 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 A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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