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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가려도 다 털렸다…상품권 쓰려 하자 '이미 사용'

<앵커>

요즘 중고 거래 사이트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다는 글이 많은데, 이런 거 올릴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상품권의 바코드를 가리고 올리면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고 원래 바코드를 찾아내서 지금까지 상품권 수천만 원어치를 가로채온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성 모 씨는 지난해 9월 10만 원짜리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중고 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마음이 바뀌어 직접 쓰려했더니, 황당하게도 이미 사용한 상품권이라고 나왔습니다.

[성 모 씨/피해자 : 바로 내리기는 했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바꾸러 갔더니 이제 이미 누가 바꿔 간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상품권을 가로챈 범인은 30대 남성 양 모 씨였습니다.

양 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사진들을 노렸습니다.

판매자들이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해 색을 칠해 가려놓은 바코드를 복원한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가려진 바코드의 밝기와 명도를 조절하거나 일부만 드러난 부분을 이용하는 식이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올렸던 상품권 사진에서 덜 가려진 바코드의 길이를 늘여 휴대전화 바코드 스캔 앱으로 찍어보니 정상적으로 인식됩니다.

[이헌배/유통물류진흥원 표준협력팀장 : 바코드에서 중요한 거는 막대와 막대 사이의 간격이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그 끝 부분만 남아 있어도 그 막대를 늘려서 그 바코드 자체는 복원할 수 있는 거죠.]

양 씨는 이런 식으로 확보한 바코드로 서울과 경기 일대 백화점을 돌며 종이 상품권으로 바꿨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피해자 300 명이 중고 거래 앱에 등록한 상품권 3천만 원어치를 교환했습니다.

양 씨는 종이 상품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양 씨는 "수집벽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중고 거래를 할 경우 상품권 바코드는 아예 게시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화면제공 : 서울 광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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