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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속옷만 입은 내 바디 프로필이 왜 헬스장 블로그에?

폐기하겠다던 '바디 프로필' 무단 유출한 사진작가 벌금형

[Pick] 속옷만 입은 내 바디 프로필이 왜 헬스장 블로그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속옷 차림으로 근육질 신체를 선보이는 '바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진작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법 3-3민사부(부장판사 손윤경)는 A 씨가 대구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A 씨는 헬스 트레이너에게서 소개받은 사진작가 B 씨와 바디 프로필 촬영 및 보정 후 제공하는 내용의 촬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B 씨는 그해 7월 대구시 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A 씨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뒤 SNS 메시지로 사진 전체를 전송하며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하지 않겠다"며 B 씨의 잔금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잔금도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의사를 확인한 B 씨는 "촬영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끝난 줄 알았던 A 씨는 어느 날 헬스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속옷 차림을 한 자신의 바디 프로필이 올라온 걸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공유된 사실에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A 씨는 결국 B 씨를 고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촬영물에서 A 씨는 속옷 차림이고, 일반인으로서 촬영물을 타인이 보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며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전문으로 촬영하는 바디 프로필 사진작가는 촬영 사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설령 공개하려는 의사로 촬영했다고 할지라도 A 씨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타인에 의해 사진이 반포되는 것까지 예상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는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촬영물을 전송한 이후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불법 행위로 A 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므로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뒤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무단으로 A 씨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헬스 트레이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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