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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배달가요" 횡단보도도 척척…길거리에 로봇 뜬다

<앵커>

내일(17일)부터는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 같은 자율주행 로봇이 거리에 혼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됐기 때문인데, 한지연 기자가 이 내용 전하겠습니다.

<기자>

주변 건물로 식음료를 배달하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아직은 이 로봇이 다른 건물로 배달을 다닐 때 관리자가 꼭 따라다녀야 합니다.

[(쟤 지금 어디 가는 거죠? 지금?) 감독님이 너무 가까이 계세요. 한 이 정도 거리로 계시면 장애물인 줄 알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춰 섭니다.

[(얘 지금 섰는데 어떻게 서는 거예요?) 장애물 인식하는 센서랑 카메라.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이나 사람 확인하고 출발하고.]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되는 내일부터는 관리자 없이 이런 자율주행로봇 혼자 실외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외 이동로봇은 적재물 포함 500kg 이하, 폭은 80cm 이하로 제한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5km인데 무거울수록 제한 속도가 내려갑니다.

오늘 바깥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에도 끄덕 없어야겠죠.

실외로봇은 이렇게 방수기능까지 갖춰야 합니다.

이 밖에도 경사로 주행이 가능한지 등 16가지 항목의 평가를 거쳐 '보행면허'격인 운행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로봇 운영자는 인적, 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 시행으로 배달, 방역, 청소, 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외 로봇 활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유장표/순찰로봇 업체 부사장 : 실외 로봇의 테스트와 운영이 좀 더 편리하고 간소화되면서 시장 자체도 커지면서 저희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다.]

정부는 안전인증기관 지정과 보험상품 개발에 한 달쯤 걸린다고 밝혀 이르면 올해 안에 거리에서 혼자 다니는 이동로봇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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