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전청조 씨와 사기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이번엔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15일 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채널A가 전한 건데요, 김 의원은 신고서에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적었습니다.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남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 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는 등 위법 소지가 있어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 측은 15일 남 씨가 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일 전 씨가 선물했다는 벤틀리 차량 등을 압수해달라고 경찰에 자진 요청했습니다.
이어 공모 의혹을 부인한다며 제출한 귀중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홍명,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