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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 빨랫감 껴안고 냄새 맡더라"…홈캠에 찍힌 이웃남의 엽기 만행

법원 "도주할 우려 크지 않다" 영장 기각…피해 여성은 이사 예정

[Pick] "내 빨랫감 껴안고 냄새 맡더라"…홈캠에 찍힌 이웃남의 엽기 만행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빨랫감 냄새를 맡고 옷가지를 훔치려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피해자는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분쯤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이웃 여성 B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세탁실에 수 분간 머무르며 옷가지 냄새를 맡고 훔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집 환기를 시키기 위해 현관문을 잠시 열어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방에서 나온 B 씨는 자신의 옷가지 냄새를 맡으며 세탁실에 웅크리고 있는 A 씨의 모습에 비명을 질렀고, A 씨는 곧장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B 씨 집 내부에 설치돼 있던 홈캠에는 A 씨가 현관문 틈으로 들어와 현관에 세워져 있는 매트리스 뒤에 숨어있다가 이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시간여 뒤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한편 B 씨는 A 씨가 붙잡히기 전까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에서 제공한 임시 숙소에서 지낸 B 씨는 반려동물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잠시 집에 들렀다 A 씨와 마주쳤는데, 그때서야 A 씨가 이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 1일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 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언제 또다시 A 씨를 마주칠지 모르는 상황에 B 씨는 결국 이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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