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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5억 번 한전 대리…태양광 부당이득 251명

<앵커>

일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미리 얻은 사업 정보로 땅을 사들이고, 또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 때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불린 태양광 사업.

[부동산 관계자 (2017년 뉴스토리) : 보통 100kWh에 한 2억 3, 4천만 원 정도 돼요. (한 달에 수익이) 230만 원 정도 나와요.]

돈 냄새를 먼저 맡은 건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한전 충북본부 소속 대리 A 씨는 배우자와 어머니, 장모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했습니다.

한전 내 태양광 관련 부서에 있으면서 발전소를 직접 운영한 건데, 미공개 정보를 알고 부지를 미리 사서 모두 5억 8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서 최고 수위로 징계를 할 거고요. 고의성과 중대성이 있으면 해임까지 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에너지 공단 전 부이사장 역시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발전소 3곳을 운영하다 적발됐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공공기관 임직원 251명이 이런 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재혁/감사원 산업금융국장 : 도덕적 해이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반면, 이로 인한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많게는 4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의 요청이 있자, 첫 보고와 달리 요금 인상률을 10.9%로 낮췄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인하 요인만 반영한 시나리오 하나를 만들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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