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로 해당 연예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그 가족을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12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3월 자신의 지인이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말한 내용을 녹음한 뒤, 해당 녹취록이 담긴 USB와 자신의 명함을 연예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족에게 "연락을 많이 했는데 답이 없다"면서 연예인과의 대면 만남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이 같은 행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녹취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줄 것처럼 압력을 가한 협박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