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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해 봤냐"…게임 스트리머 상습 스토킹 한 30대

"키스해 봤냐"…게임 스트리머 상습 스토킹 한 30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거절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 스트리머에게 지속해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회에 걸쳐 B 씨의 이메일로 글을 보내거나 B 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글을 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B 씨에게 "남자친구 있냐, 키스해 봤냐"고 묻는가 하면, 이메일로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B 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안겼습니다.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B 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이메일 주소로 글 등을 보내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A 씨의 범행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A 씨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B 씨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데이트하자는 취지의 글을 또 보냈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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