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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차림 찍고 "돈 내놔"…사과 요구엔 "우린 촉법이라"

<앵커>

중고등학생 6명이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로 촬영을 한 뒤 후 협박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자신들은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좁은 골목길.

지난 4월 중학교 1학년생 A 양은 이곳에서 10대 중고등학생 6명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속옷만 입힌 채 사진을 찍었고 돈을 달라 협박까지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사과를 받기 위해 가해 학생들에게 연락했지만, "우린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며 오히려 "협박하지 마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경찰 수사로 가해 사실이 확인됐지만, 가해자 6명 가운데 3명만 검찰로 넘겨졌고, 3명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억장이 무너지죠.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것조차 무서워해가지고,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 등을 받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해 1만 6천여 건으로 5년 전에 비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청소년 범죄 수위가 올라가고,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이용한 범죄까지 늘어나자, 정부는 형사처벌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행정처 등은 나이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이 형식적이다 보니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그냥 형식적으로 보호자 인계하고 상담 교육, 인원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일정한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전문가들은 촉법소년들에 대한 보호관찰 관리와 감독 등이 우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양지훈,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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