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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한겨울 노모 '알몸'으로 내쫓은 딸…결국 숨 거둔 엄마

치매 노인 어르신 할머니 (사진=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보낸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49)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9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70대 노모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오후 6시 50분쯤 자신의 어머니인 B 씨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옷을 벗으라고 지시한 뒤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B 씨는 지시대로 알몸 상태로 밖으로 나갔고, 추위에 떨고 있던 B 씨를 본 주민들이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A 씨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B 씨는 알몸 상태로 약 1시간 30분 방치됐고, 이를 보다 못한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약 1시간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 B 씨를 보러 간 담당 사회복지사는 집안에서 담요를 덮은 채 알몸으로 누워 있던 B 씨를 발견했습니다.

"B 씨가 왜 옷을 벗고 있느냐"는 사회복지사의 물음에 A 씨는 "B 씨가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사회복지사는 B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 이송된 B 씨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B 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저체온증 또는 급성 심장사로 보인다"면서도 "당뇨합병증이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는 옷을 벗겨 밖으로 내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행동이 학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10년 넘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어머니와 오빠가 내 보호자였지 내가 어머니를 돌볼 의무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줘 자신의 말에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령의 치매환자로 당뇨까지 있는 피해자가 밖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는 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았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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