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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약속 안 지켰다"…전 직원이 파주시장 상대로 소송

시장 비서와 A 씨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 (사진=A씨 제공, 연합뉴스)
▲ 시장 비서와 A 씨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

경기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주목됩니다.

오늘(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전직 파주시 공무원 A 씨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지난 3월 제기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첫 심리가 오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립니다.

A 씨는 올해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채용시험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소송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에 A 씨의 경우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5년 임기제(2년+2년+1년) 계약을 세 번째 맺어 12년째 파주시 공무원 생활을 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 김경일 파주시장 측으로부터 시장이 승진시켜 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 시장이 방송에서 '풍수해 대비 드론을 활용한 파주형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한 직후에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A 씨는 그 증거로 당시 비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할 수는 없었으며 퇴직 후 채용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A 씨는 "담당 과장과 팀장은 당시 이런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시장은 직원이 성과를 냈으니 인사팀과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파주시의 7급 지방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올해 1월 계약종료일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단독으로 응시해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승진 채용 약속을 믿고 사표를 냈던 A 씨는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했습니다.

A 씨가 채용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파주시는 A 씨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한 뒤 7급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올해 4월 다시 9급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한편 A 씨가 일반 임기제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올 초 파주시 안팎에는 적지 않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무리한 인사는 나쁜 인사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발했고, 파주시의회 의원도 공식 석상에서 파주시와 A 씨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진=A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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