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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피해 사실, 판결문 보고서야 알았다…무슨 일?

<앵커>

회사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자 직원이 불법 촬영을 하고 이 촬영물을 회사 공용 서버에까지 올려놨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인 여직원들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판결이 나온 뒤에서야 알게 됐고, 피해 내용도 판결문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A 씨는 전 직장의 동료를 만났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사 전까지 같이 근무했던 남자 직원 B 씨가 사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체포돼 이미 1심 선고까지 끝났다는 것입니다.

[A 씨/피해자 : 특정 화장실 딱 한 군데만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한참 뒤에 이제 재직자들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B 씨가 직원들이 접속 가능한 공용 서버에 피해자들 이름 끝자리를 딴 불법 촬영물 파일을 올렸던 사실도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B 씨가 범행을 저지른 기간 동안 근무했던 여직원은 A 씨를 포함해 고작 7명.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A 씨/피해자 : 영상이 어떻게 퍼졌는지, 어떻게 찍혔는지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상태… 제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없는 재판을 하게 된 거잖아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만 집중하다 보니 피해자 의견조차 듣지 않고 기소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아예 배제된 것입니다.

[문유진/피해자 측 변호사 : 근무 사원 명부만 확인해도 쉽게 피해자 7명을 특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 사실을 전혀 고지해주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자는 배제된 채 피고인 중심의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 기록조차 열람하지 못했던 것처럼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제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검찰은 "2차 피해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진술 기회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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