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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분진 피해 보상, 아파트는 해주고 다세대주택은 빼고?

<앵커>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오는 먼지와 소음이 심각하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시공사가 보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상 과정에서 대단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주민을 차별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음 달 1천100여 세대 입주를 앞두는 인천 구월동 아파트 막바지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날마다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소음과 분진, 건물 균열 등 지난 3년간의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가봤습니다.

담벼락이 갈라져 손이 쑥 들어가는가 하면, 담장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천 한 아파트 공사에 담벼락 군열, 담장 붕괴 피해 입은 인근 주민 거주지

주거지와 공사장 사이 거의 공간이 없을 정도로 붙어 공사가 진행된 탓입니다.

[김진국/인천 구월동 주민 : 여기 벽이었어요, 이런 담이요. '이거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랬더니, '보상팀에서 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게 3년째에요, 지금.]

창이 뒤틀려 비가 쏟아져 들어오고, 날마다 쓸어도 옥상에는 먼지가 가득합니다.

지난 3월부터 소음 피해 보상을 시작한 시공사는, 인접 대단지 아파트 10여 개 동 주민과 상가 세입자 1천여 명에 많게는 100만 원 안팎을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현장 코앞에 있는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음이나 분진 피해에 시달리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 다세대주택 주민들 상당수는 보상 절차가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다세대주택 거주자 : 아 몰랐죠. 얘기도 없었어. 근래에 또 주차장 뚫을 때 엄청 시끄러웠지.]

보상을 요청하니 퇴짜를 놨습니다.

[다가구주택 거주자 : (콘크리트 비산먼지 쌓인 것) 못 믿으면 와서 봐라 했더니, 자기네 먼지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면서 '조직 결성해 보상 청구를 해라', 책임을 회피하는….]

시공사는 소음 진동 관리 기준에 따라 현장 반경 100m 내 세대 중 보상 대상을 판별했다는 입장인데, 다세대주택은 50m 안에서도 못 받았고, 아파트 주민은 100m 밖인데 보상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상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원칙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소음 보상만 일부 됐을 뿐 건물 파손 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사는 아직 무반응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최재영·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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