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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성을 만나 성관계하려는 남성을 참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신상을 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3 단독(이용제 판사)은 지난 25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와 B(30)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독자 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인 A, B 씨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콘텐츠를 고민하던 중 '온라인 만남으로 어린 여성과 성관계하려는 남성을 참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일종의 '주작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A 씨의 지시에 따라 B 씨는 온라인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자신을 10대로 속인 뒤 "부천시의 한 모텔로 오면 성관계하겠다"며 유인했습니다.
남성이 모텔 방에 찾아오자 화장실에 숨어 있던 A 씨는 남성에게 다가가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남성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털어놨고, 이 모습은 다수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 본 어린 여성과 피해자를 성관계하게 하려고 온라인 채팅을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0일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