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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저 땡잡았어요" 택시기사 재치 신고에 보이스피싱범 덜미

"형 저 땡잡았어요" 택시기사 재치 신고에 보이스피싱범 덜미
범인에게 들키지 않으려 일반적인 대화 내용으로 112 신고한 택시기사와 이를 허투루 여기지 않은 경찰의 공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범행 직후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31일) 사기방조 혐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길가에서 50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 두 개를 건네받은 것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 B(55) 씨의 경찰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B 씨는 왕복 호출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에서 A 씨를 태워 안성시 공도읍 한 길가에 그를 내려준 뒤 잠시 정차해있던 중 범행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B 씨는 A 씨를 다시 택시에 태워 수원으로 돌아가던 중 112에 전화를 걸어 "형 저예요, 저 택시하잖아요. 땡잡았어요"라고 말했고, 통상적인 신고 내용과 다른 B 씨의 전화 의도를 알아챈 경찰은 B 씨에게 전화를 끊게 한 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A 씨 검거 작전을 세웠습니다.

B 씨는 경찰과 문자를 주고받는 동안 "승객이 전화금융사기범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하차 지점인 수원역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택시에서 내리던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가 갖고 있던 피해 금액 1천500만 원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당 20만 원을 준다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연락받기까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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