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에게 들키지 않으려 일반적인 대화 내용으로 112 신고한 택시기사와 이를 허투루 여기지 않은 경찰의 공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범행 직후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31일) 사기방조 혐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길가에서 50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 두 개를 건네받은 것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 B(55) 씨의 경찰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B 씨는 왕복 호출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에서 A 씨를 태워 안성시 공도읍 한 길가에 그를 내려준 뒤 잠시 정차해있던 중 범행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B 씨는 A 씨를 다시 택시에 태워 수원으로 돌아가던 중 112에 전화를 걸어 "형 저예요, 저 택시하잖아요. 땡잡았어요"라고 말했고, 통상적인 신고 내용과 다른 B 씨의 전화 의도를 알아챈 경찰은 B 씨에게 전화를 끊게 한 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A 씨 검거 작전을 세웠습니다.
B 씨는 경찰과 문자를 주고받는 동안 "승객이 전화금융사기범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하차 지점인 수원역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택시에서 내리던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가 갖고 있던 피해 금액 1천500만 원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당 20만 원을 준다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연락받기까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