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흉악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요.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이나 스토킹 살인 같은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의 가석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