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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불법체류자라 신고 못 하지?" 동포 감금 · 폭행한 베트남인들

[Pick] "불법체류자라 신고 못 하지?" 동포 감금 · 폭행한 베트남인들
불법체류자인 동포에게 도박을 부추긴 후 도박 빚을 갚지 않는다며 감금하고 폭행한 베트남 국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 A 씨(38)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3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 5명은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약 2일 동안 베트남 국적 B 씨(34)의 원룸을 찾아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동포간 사회망을 통해 알게 된 B 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도박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후 '돈을 갚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협박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B 씨가 불법체류 중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수색해 B 씨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 씨 등 5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범죄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본부와 같은 기관에 알려야 하는 '통보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형법상 범죄, 인권침해, 교통사고 등 일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위 통보 의무가 면제돼 불법체류자인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출입국 등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피의자가 된 경우, 혹은 쌍방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통보 의무 면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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