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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갚으면 나체 사진 유포"…최대 1만 3천% 불법 대부업 검거

<앵커>

최대 1만 3천%의 초 고금리를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대출 시 받아낸 나체 사진을 유포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한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손! 손 떼. 손 들어!]

경찰에 붙잡힌 남성들은 불법 대부업 일당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주민등록등본과 나체 사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계속 높였습니다.

이자율은 평균 3천%에서 최대 1만 3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하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83명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용 등급이 낮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 일당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했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사무실 내에는 피해자들을 큰 소리로 협박할 수 있도록 방음 부스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 사장 A 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나체 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이들 일당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자들의 사진 삭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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