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위임받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15억 원 상당을 빼돌린 회사 총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총괄자 A 씨가 피해 상당 부분을 보상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울산의 한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회삿돈 15억 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기 아내가 대표로 있거나 회사 직원의 사업자로 된 거래처에 각종 임차를 한 것으로 사용료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A 씨와 거래처는 이같이 속이기 위해 41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자신의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천400만 원 상당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후 상당 부분 피해를 보상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