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에 자는 학생을 깨워도 될지, 또 벌로 청소는 시켜도 될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 가이드를 서울시 교육청이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30일)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각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보호 요구가 거세지면서 올 2학기부터 적용 중인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각 학교는 이를 참고해서 교칙을 개정하게 됩니다.
예시를 좀 살펴보죠.
수업 중에 졸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이 있다면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깨워도 됩니다.
또 흡연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은 물품 조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물리력은 가급적 행사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학생들에게 징벌 목적의 벌 청소는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직접 어지른 걸 치우기 위해 청소를 시키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