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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안돼" 빈손 쫓겨났는데…엉터리 법 적용한 LH

<앵커>

LH가 신도시를 만들 때 살던 곳에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LH는 그동안 밀린 세금이 있으면 이주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저희 취재 결과 LH가 지금까지 규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지급되지 않은 이주비가 더 있을 걸로 추정되는데, 이호건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하남에 들어설 예정인 3시 신도시 교산 지구입니다.

3만 2천 세대 규모로, 토지 보상이 거의 마무리돼 올해 하반기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문제는 비닐하우스 등 거주민들.

18년 전 부도가 난 뒤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는 A 씨도 그런 경우입니다.

[A 씨/교산신도시 부지 거주민 : 여기 있는 사람들 다 12월 말까지는 이사를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LH에서 지급하는 이주비가 1천만 원 정도, 그런데 체납 세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집 팔고 차 팔아 갚고도 남은 세금이 5천만 원 정도라, LH는 법 규정을 들어 세금을 완납했다는 납세증명서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주비를 받으면 일부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를 약정해 납세증명서를 받기로 관할 세무서와 얘기가 됐는데, LH 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LH 관계자 : (체납세금)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제 좀 힘들죠.]

[A 씨/교산신도시 부지 거주민 : 국세가 먼저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국세를 이거 내주면 난 어디로 가냐고.]

결국 이주비를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위기에 놓인 상황.

이런 처지에 놓인 게 A 씨만은 아닙니다.

[LH 관계자 : (교산 신도시 이주하는데 그런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예. 많으세요.]

그런데 법 규정에 근거했다는 LH의 이 방침, 알고 보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공익사업 토지 보상에 따른 주거 이전비, 이사비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국세청 유권해석을 제시하자, LH 측은 뒤늦게 예외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체납세금 여부 관계없이 이주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관계자 : 저희도 그거를 파악하고 나서 지금 이제 전사적으로 그거를 이제 좀 시달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고 아마 오늘이나 다음 주 중에 문서를 시행한다고 하고요.]

LH가 그동안 잘못된 법 규정 적용으로 지급하지 않은 이주비 규모는 추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란, CG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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