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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버지처럼 따랐는데" 동거녀 10대 자녀들 성폭행한 60대 '징역 10년'

[Pick] "아버지처럼 따랐는데" 동거녀 10대 자녀들 성폭행한 60대 '징역 10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동거녀의 미성년자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제주지법 형사 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B 씨의 딸 C(16) 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 2021년 7월 13살에 불과했던 D 양을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공통적으로 동거녀 B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마약성 수면제를 음료나 유산균과 섞어 자녀들에게 먹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먹게 하고 잠들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피해를 입은 자녀가 B 씨에게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라고 털어놓으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에 B 씨는 집안에 CCTV를 설치했고, 해당 기기를 통해 A 씨의 범행이 확인되면서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피해 자녀들은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도 B 씨의 충격을 우려해 이를 곧바로 알리지 못하고 숨겨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의 왜곡된 성 가치관으로 피해 아동들의 건강을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르던 A 씨로 인해 평생 잊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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