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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이 항생제 남아있는 폐사 물고기로 사료 만들어 판매

수협이 항생제 남아있는 폐사 물고기로 사료 만들어 판매
▲ 현장에서 발견된 사료

동물의약품용 항생제가 남아 있는 상태의 폐사 물고기로 사료를 만들어 양식업체에 판매한 수협과 이를 유통한 2개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료관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 지역 모 수협 관계자 A 씨와 유통업체 대표 B 씨, 사료제조업체 대표 C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위법 행위 발생 시 행위자 이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해당 수협과 업체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수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물의약품용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성분이 남아 있는 폐사 양식어로 만든 양식장 물고기용 사료(폐사어분) 175t(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엔로플록사신은 각종 가축과 양식 어류의 소화기, 호흡기, 세균성 질병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엔로플록사신은 잔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양식 어류에 사용할 수 있지만, 상품으로 출하할 때는 남아있어선 안 돼 출하 전 90일간 휴약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해경은 양식 도중 폐사한 경우 휴약 기간을 거칠 수 없어 항생제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데도 해당 수협이 수거된 폐사 양식어나 폐사 양식어로 제조한 사료에 대해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수협은 이뿐만 아니라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돼지 부산물을 갈아서 만든 분말(육분)을 섞은 배합사료 1만 5천t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포장지에 임의로 '육분'을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해 부당 이익 300억 원을 얻기도 했습니다.

A 수협은 단백질 함량은 높이고 생산 단가는 줄이기 위해 사료 제작 시 육분을 사용했지만, 제주 지역 양식업자들이 육분이 혼합된 배합 사료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유통업체는 A 수협으로부터 이 사료를 사들여 전국 각지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C 사료제조업체는 B 유통업체로부터 싼값에 납품받은 이 수협 사료를 다른 국내산 사료와 혼합해 양식업체들이 선호하는 '칠레산'으로 일명 '포대갈이'를 한 뒤 제주 지역 3개 업체에 판매해 9억 원을 챙겼습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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