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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불 지르니 잘 꺼달라"…황당 신고한 30대의 최후

방화 방화범 (사진=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불을 지를 테니 잘 꺼달라"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광주지법 형사 9 단독(임영실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22일 광주소방안전본부 상황실에 황당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신고 전화를 건 사람은 30대 남성 A 씨로, 그는 "방화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냐, 지금 불 지르러 가니 불을 잘 꺼달라"며 황당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편의점에서 기름을 사다가 불을 지르면 탈 것 아니냐. 6층쯤 된다. 저는 분명히 신고했다"며 범행 장소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해당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경찰과 업무공조를 통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비를 갖춘 10명의 소방대원과 11명 경찰관이 현장에 긴급출동했고, 그곳에서 만취한 채 인근 배회하는 A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체포를 진행했고 당시 A 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터 오일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유흥업소에서 잠들었다가 '영업시간이 종료됐으니 나가달라'는 유흥업소 종업원의 말을 들은 뒤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방화 의사가 없었음에도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협박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의 전화로 인해 경찰관과 소방관 21명이 출동하는 등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방인력이 출동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체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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