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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앞두고 "경찰복 1만 원"…비상 걸린 중고 거래 앱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복 때문에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핼러윈을 앞두고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경찰관 제복을 거래한다는 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핼러윈 의상으로 경찰관 제복을 입으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정식 경찰관 제복은 물론이고 비슷한 복장을 입는 것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판매자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장이 비상 상황에서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근마켓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경찰복과 유사한 코스튬 의상이 거래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당근에서는 밝혔습니다.

(화면 출처 : 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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