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18일)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과 폭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요양보호사 김 모 씨는 지난 8월 한 환자의 집을 청소하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김 씨/요양보호사 :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딱 쳐다봤더니 (환자의) 아드님이에요. (동료가) 서 있는데 그분의 엉덩이를 또 만지는 거예요.]
장애인활동지원사 이 모 씨는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김정남/장애인활동지원사 : '이거밖에 못 해?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월급 타려고' 거의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거든요.]
폭언을 자제해달라는 표지를 만들어 고객이 볼 수 있게 하려 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정남/장애인활동지원사 : '이용자님 눈이 마주치는 곳에다가 붙여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사유 공간이라.]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근로자가 고객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당하면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5년이 지났지만, 감정노동자들의 체감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감정노동자 10명 가운데 6명은 '회사가 민원인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갑질이 심각하다'는 비율은 80%를 넘었습니다.
[김유경/직장갑질119 노무사 : (회사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벌이라든가 이런 수준을 조금 높여야 됩니다.]
또 10명 중 3명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대답한 만큼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최준식,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