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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멀쩡하던 횟감이 다 죽었다"…이웃집이 새벽에 한 짓

[Pick] "멀쩡하던 횟감이 다 죽었다"…이웃집이 새벽에 한 짓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이웃 횟집의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수백만 원어치 광어와 우럭 등을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17일 충남 태안의 한 횟집 수족관에 몰래 표백제를 부어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시켜 1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는 같은 해 10월 29일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이 횟집 수족관에서 살아 헤엄치던 광어 · 우럭 40마리, 도다리 10마리와 감성돔, 쥐치, 돌조개 등 모두 210만 원어치의 물고기와 어패류를 폐사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내가 부은 액체는 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는 아무도 없는 새벽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통에 있던 액체를 수족관에 부었다. 그가 걱정을 했더라면 물고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이웃 횟집에 알렸을 것이지만 전혀 알리지 않았다"라며 "고의로 표백제를 부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체에도 치명적인 표백제를 수족관에 몰래 부어 식용으로 판매될 어패류를 폐사시킨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는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폐사한 어패류 피해액 수준의 돈을 공탁했다"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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