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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녀 공개합니다"…흥신소 SNS 홍보물에 '발칵'

<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SNS에 올라 온 흥신소 홍보물에 '발칵'입니다.

'불륜남녀 공개합니다' 혹시 이런 온라인 게시물을 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한 뒤 홍보를 위해 이 같은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어 논란입니다.

남녀가 손을 잡고 야외를 걷거나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등이 불륜, 미행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버젓이 공개돼 있는데요.

몰래 찍은 흥신소 홍보 영상들 SNS 게재

당사자들의 얼굴은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가방 등 차림새와 주변 풍경 등은 그대로 노출돼 있어 가까운 사람이라면 충분히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지난 2020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이른바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죠.

몰래 찍은 흥신소 홍보 영상들 SNS 게재

법 개정 이후 흥신소들은 "탐정업이 합법화됐다"며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정해진 바가 없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누리꾼들은 "불륜커플들 바들바들 떨고 있겠네", "뒷조사도 후기 보고 따져서 맡길 수 있는 세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영업하는 줄 생각도 못 했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틱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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