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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횡단보도 넘어진 노인 밟고 지나간 차…'무죄' 받은 이유

[Pick] 횡단보도 넘어진 노인 밟고 지나간 차…'무죄' 받은 이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넘어진 80대 노인을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한 후 차량을 출발시키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B 씨(86)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사망해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운전자 A 씨가 B 씨를 발견하지 못한 과정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지였습니다.

재판에 선 A 씨는 "당시 B 씨가 보행자 신호 녹색등이 깜빡거리는 중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기 시작했고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달리다 넘어졌는데, 그때 마침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B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같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넘어진 B 씨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옆 차로에 정지선을 훌쩍 넘어서 멈춰 있던 택시 때문에 A 씨 시야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A 씨가 당시 정차했다 출발하려던 상황이었기에 주행속도가 매우 낮았던 점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리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기울이더라도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 당시 기록상 피고인이 휴대폰을 보거나 동승자와 대화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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