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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4천 원짜리 인공눈물, 왜 4만 원으로 뛰나

[Pick] 4천 원짜리 인공눈물, 왜 4만 원으로 뛰나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으로 정가의 약 10%만 내고 구입할 수 있었지만, 미적용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16일) 보건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뉩니다.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에는 급여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내인성 환자 일부에게만 혜택을 적용합니다.

현재 외인성 환자가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급여 혜택으로 실제 가격의 10%인 약 4천 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격이 최대 10배로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평원이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건보 재정 때문입니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합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보 급여 문제는 이전에도 수차례 논의돼왔습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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