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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잡는'이 아니라 '귀에 입김 불어 넣은' 해병대 부사관

'귀신 잡는'이 아니라 '귀에 입김 불어 넣은' 해병대 부사관
하급 부사관을 강제로 추행한 해병대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소속 상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남성인 A 씨는 지난해 11월 부대 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하급 남성 부사관 B 씨에게 자신이 누운 침상에 누우라고 한 뒤 겨드랑이를 간질이거나 자기 얼굴로 B 씨 얼굴을 수차례 비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수석에 앉아 B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손으로 성추행했고 같은 달 부대 복도에서 B 씨를 성추행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B 씨 숙소로 찾아가 침대에 누워 옆에 누우라고 한 뒤 이를 거절하자 발로 차는 등 강제로 눕힌 후 몸의 여러 부위를 간질이고 귀에 입김을 불어 넣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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