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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유성 연수' 내부 고발했더니…"괴롭힘" 해고

<앵커>

대전도시공사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실태를 상급 기관에 알린 직원이 최근 해고됐습니다. 공사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해당 직원은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대전도시공사 직원들이 9박 10일 일정으로 동유럽 3개국을 다녀온 뒤 제출한 출장 보고서입니다.
대전도시공사 9박 10일 동유럽 출장 보고서

환경 분야 선진사례를 둘러본다는 취지가 무색한 관광지 위주 방문이 이어졌고, 일정이 짧아 아쉬웠다는 등 단순한 감상만 나열돼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도시공사가 올해 추진한 해외 연수는 모두 8건으로, 관련 예산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대전도시공사의 외유성 해외 연수 실태는 직원 A 씨가 지난 3월 대전시 등 상급 기관 감사팀에 고발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최근 도시공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사 측이 지난 8월, A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 2명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조사위원회 조사와 심의를 거쳐 40여일 만에 해고를 통보한 겁니다.

A 씨는 내부 비리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후배들에게 말한 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며 부당 해고라는 입장입니다.

[A 씨/공익 신고자 : 저를 이제 해고를 통해 다신 돌아오지 못하게 할 거라는 말을 한 달 전에도 들었습니다.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이라고….]

A 씨는 지난 8월 말, 국민권익위에도 공익신고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요청도 해봤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A 씨/공익 제보자 : 정말 이렇게 되면 누가 부패 공익 신고자로 나설 것이냐….]

앞서 도시공사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공문을 세 차례 보냈던 권익위는 도시공사의 해고 결정이 정당한 조치였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윤성 TJB)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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