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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사장에 "가스 터뜨린다" 협박한 배달원 집행유예

해고한 사장에 "가스 터뜨린다" 협박한 배달원 집행유예
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폭행한 배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장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6시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을 찾아가 20대 사업주 이 모 씨에게 "네가 날 잘라서 인생이 망가졌다. 널 먼저 죽이고 나도 여기서 죽겠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흉기로 라이터를 찍어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하면서 "이 가스 하나면 사무실을 터뜨릴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찾아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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