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린다는 민원은 매년 늘고 있는데,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정이 넘은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입니다.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질주합니다.
오토바이들이 지나갈 때 도로변에서 소음을 측정해 봤습니다.
환경부의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불법 개조했거나, 저단 기어로 속도를 올려 배기음을 키우는 이른바 '팝콘 튀기기' 주행으로 달리는 겁니다.
직선도로에 요철도 없어 오토바이 족들에게 인기인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주민 : 여기서 거주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매년 3월부터 10월 정도까지는 창문을 열고 자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을 측정해 봤더니 90dB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KTX가 출발할 때 나는 소음보다 높고 자동차 경적소리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박세나/서울 구로구 주민 : 전화하고 있으면, 전화하는 사람이 '어우 야, 진짜 시끄러워. 방금 뭐야' 이럴 정도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소음 단속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은 소음 측정기가 없어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고, 불법 개조 여부 판단은 교통안전공단이 할 수 있어 세 기관이 모두 모여야 단속이 가능합니다.
주행 중인 오토바이의 소음을 측정하는 영국 등과 달리 정지 상태에서 가속해 소음을 재는 측정 방식도 문제입니다.
[김필수/한국이륜자동차운전자협회장 : 정지 상태에서는 소음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동할 때의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좀 개선을 통해서…]
정부는 아예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치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맞추려면 기존 오토바이들 상당수를 개조해야 돼 규제개혁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속도가 높을수록 소음이 커지는 만큼 번호판이 뒤에 붙은 오토바이 단속을 위한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하 륭·이상학,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손승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