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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치료감호 중이던 성범죄자들이 국립법무병원 안에서도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수개월동안 돌려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 · 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인 감호자들이 수개월간 USB를 돌려가며 음란물을 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으며, 이들은 병원 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공용공간에서 USB를 이용해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과 법무부는 사건을 조사 후 검찰로 송치했으며, 현재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권 의원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폭력 범죄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은 관리 · 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를 향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미성년자 1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 온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추진 등 제도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