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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첫 형사 재판…징역 6개월 구형

<앵커>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2년 전 법이 개정되고 나서 첫 재판인데 검찰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한 형사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외도로 아내와 이혼한 뒤 6년 동안 세 자녀 양육비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업 실패가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행 명령과 신체를 구속하는 감치 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지은/고소인 :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보다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우선되는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판이 끝나고 A 씨와 미지급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A 씨/피고인 : 당신네들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재혼 상대와의) 현재 애들을 굶길까요? 현재 애들을 굶길까요?]

지난 2021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실명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와 형사 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재 조치를 받고 나서 양육비를 준 사람은 9%,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감치 명령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회피해 버리면 감치가 불가능합니다.

[이영/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와 달리 해놓거나, 아예 잠적해버리는 식의 꼼수를 사용하며….]

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한부모 가정의 72%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형사재판의 결과가 앞으로 있을 양육비 관련 분쟁과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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