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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7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 대표는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며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 결과는 오늘 새벽 2시 25분쯤 나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이 대표는 곧장 단식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이던 서울 녹색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심문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20분까지 9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과 대북 송금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등 크게 세 단락으로 진행됐는데,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1천500여 쪽이 넘는 의견서와 500쪽 분량의 화면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없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도 발언권을 얻어 검찰의 공세를 직접 반박했고, 최후 진술에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 푼의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이 대표 측이 밝혔습니다.

오늘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구속을 피한 3번째 현역 의원이 됐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이상학,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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