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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뜯는 순간 마비 증상'…공포의 노란 소포, 독극물 없다" 결론

올해 7월 울산에서 처음 신고된 해외발 '독극물 의심 소포'와 관련해 경찰이 독성이나 마약 성분 등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독극물 의심 소포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울산 동구 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배송된 국제 소포를 개봉한 시설 원장과 직원 등 3명이 호흡곤란과 팔 저림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해외발 '수상한 소포' 신고가 3600여 건을 넘었습니다.

타이완 소포
▲ 신고가 접수된 '독극물 의심 소포' 확인하는 소방대원

이후 경찰은 울산 소포를 비롯해 신고가 들어온 소포 내용물을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화학 · 생물학적 독성 · 마약 성분을 감정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소포 발신지에 타이완 주소가 기재돼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인터폴, 주한타이베이대표부, 주중한국대사관 등과 국제 공조한 결과, 이 소포는 중국 내 한 화장품판매업체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중국 화장품업체가 임의로 주소를 조합해 무작위 발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주소 생성 프로그램이 조합한 배송지로 소포가 발송된 것 같다"며 "유해 물질 주입 등 이상 정황과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 사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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