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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215만 권 빼낸 뒤 협박해 돈뜯은 고교생 해커 구속

전자책 215만 권 빼낸 뒤 협박해 돈뜯은 고교생 해커 구속
▲ 탈취한 전자책을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당시 상황

200만 권이 넘는 전자책을 해킹해 일부를 온라인에 유포하며 인터넷 서점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고등학생 등 일당 3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업체를 협박해 8,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등학생 2학년 A군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5월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 72만 권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뒤 이 가운데 5천 권을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비트코인 100개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머지 전자책을 모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군은 업체를 협박해 8,600만 원을 받아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20대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자금 세탁과 현금 수거를 맡겼습니다.

C 씨가 서울 시내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서 현금을 찾아 B 씨에 전달하면, B 씨는 이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자신과 C 씨의 몫을 빼고 나머지를 A군에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지난해 11월에도 다른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 143만 권을 해킹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A 군은 지난 7월9일에는 입시학원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온라인 강의 동영상 약 700개를 외부에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A 군이 학원들에 비트코인 5개를 요구했으나 학원들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이 해킹으로 빼낸 전자책 215만 권과 강의 동영상 700개는 총 203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A 군은 평소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 해제 방법에 관심을 두다가 피해 업체의 보안 허점을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업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코인 계좌를 추적해 지난 7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고 보고 A군을 지난 19일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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