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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개월 아들 '뇌출혈' 숨지게 한 친부, "모르겠다" 했지만…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8)를 구속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중순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달 24일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뇌출혈 증상도 보였습니다.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병원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튿날 B 군이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숨지자 경찰은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고 A 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 전문가의 의료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지난 14일 A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사진=연합뉴스)
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당초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달래준 적 밖에 없고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며 "왜 그런 상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A 씨 아내 C 씨(30)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으며 아들이 다친 이유도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며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친모 C 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부검에서 아기의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고 사망하기 며칠 전인 7월 중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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