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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보일러 고치러 갔다가 "놓고 온 물건이"…되돌아가 성추행

[Pick] 보일러 고치러 갔다가 "놓고 온 물건이"…되돌아가 성추행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원룸에 보일러를 고치러 갔다가 여성이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을 저지른 40대 수리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보일러 수리를 위해 충남 천안에 위치한 피해자 B 씨의 원룸에 방문했다가 흉기로 B 씨를 위협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의뢰받은 보일러 수리를 마친 뒤 원룸에서 나섰다가 "놓고 온 게 있다"며 되돌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자신의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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