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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마트 화재 '실화범' 몰린 직원…억울함 풀어준 아이스크림

'담뱃불 실화범'으로 몰린 마트 직원이 손에 든 아이스크림 덕분에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의 실화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마트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종이박스 주변에 버려 마트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A 씨가 불이 나기 10분 전 발화장소 인근을 다녀온 사실과 방화나 전기, 기계적 요인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서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담배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났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A 씨는 사건 당시 골목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종이상자를 정리했을 뿐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호소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처음 나갈 때 들고 간 아이스크림을 한 입만 베어 문 상태였다"며 "A 씨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와중에 테이프를 사용해 박스를 정리했다면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사건 당시 바람이 상당히 불었고 불씨가 다른 곳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나 다른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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