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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

<앵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다시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14일)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놨습니다. 학부모가 아이의 담임교사를 바꿔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 방식에 의견을 제시할 때는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하정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 씨는 한 학생이 수업 중에 페트병을 갖고 놀며 시끄럽게 하자 벌칙을 주었습니다.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구역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간 교실 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이를 알게 된 학생의 어머니 B 씨는 A 교사에게 항의하고,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된 민원에 A 교사는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아동 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B 씨가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중단을 권고하자, B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해 교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훈육에 따르지 않는 학생 이름을 공개하고 강제로 청소까지 시키는 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사의 교육 방식에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다른 해결 방안은 시도하지도 않고 담임 교체만 요구한 건 교권 침해가 맞는다고 본 겁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

대법원은 A 교사가 부여했던 벌칙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하지 않았지만,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인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은 재량 범위가 넓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윤태호, CG : 정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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