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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사람답게 살고 싶다"…55년 만에 출생신고된 아저씨의 사연

[Pick] "사람답게 살고 싶다"…55년 만에 출생신고된 아저씨의 사연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만 있다면 사람답게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50년 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노숙과 수감생활을 반복하며 복지 혜택을 못 받은 50대 무적자(無籍者)가 검찰과 변호사회의 도움으로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얻고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적자 A 씨는 13살 무렵 집에서 가출을 한 뒤 가족들과는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지검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공부상 등록이 되지 않아 50년 이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무적자 A(55) 씨를 위해 부산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청구해 허가를 받았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창설된 성과 본에 기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혜택이 가능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에서 태어난 A 씨는 친부, 친형과 함께 살다가 13살 무렵 집을 나와 복지시설에서 생활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노숙과 수감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 비송사건전담팀은 지난해 9월 A 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확인한 결과 출생신고 자체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 씨의 출생 일시와 장소 등을 증명해줄 증인이나 자료도 없었습니다.

친부는 이미 사망했고 친형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모는 A 씨가 어릴 적 누나와 여동생을 데리고 가출해 소식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과 본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을 하면 기초생활 수급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A 씨는 기초교육도 받지 못해 스스로 공부상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현행법상 검찰이 성과 본 창설을 청구할 권한도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A 씨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만 있다면 열심히 돈을 벌어 저축하는 등 사람답게 잘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며 공부상 등록 절차 진행을 희망했습니다.

이에 부산지검과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담당변호사를 지명하고 A 씨를 수차례 면담하며 자료 수집 및 법리검토 등을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4일 부산가정법원에 A 씨의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청구했고, 지난 7일 약 6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가족관계 등록까지 이뤄지면서 A 씨는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지원은 두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른 2번째 지원 사례입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다양한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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