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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친구 밀쳐 치아 7개 손상됐지만…"학폭징계 부당" 왜?

[Pick] 친구 밀쳐 치아 7개 손상됐지만…"학폭징계 부당" 왜?
동급생을 밀어 다치게 해 사회봉사 징계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고의성과 과실, 화해 정도,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 장찬수)는 중학생 A 군의 어머니(법정 대리인)가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월 10일 A 군에게 내린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을 취소하고, 이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뒤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당시 1학년이던 A 군은 광주의 한 중학교 점심시간에 같은 반 학생 B 군을 계단 사각지대 모서리 쪽으로 밀었습니다.

당시 B 군은 모서리 안전대 사이에 끼어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 사고로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 7개가 손상됐습니다.

이후 A 군은 B 군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회봉사 8시간과 함께 일정 기간 B 군에 대한 접촉 · 협박 ·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군 측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건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B 군을 다치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다"라고 법정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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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이 재량권을 벗어난 징계를 했다"며 A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만한 부분은 A 군이 B 군을 고의로 밀었던 행위"라며 "B 군 치아 7개가 손상된 부분은 A 군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 군과 보호자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고, A 군이 B 군과 화해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단지 보호자들 사이에 금전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화해 정도를 '낮음'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 군은 과거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평소 생활 태도를 봐도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고, 징계 처분 이후 반성하고 있다"며 "A 군의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학교에서의 봉사'가 아닌 '사회봉사'가 내려진 것은 A 군 입장에서 가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되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사회봉사'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삭제되기 때문에 학생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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